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종의 후불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사용자는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별도로 합의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을 통한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2. 퇴직금 수령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1년 미만 근속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의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은 "평균임금 × (총 근속일수 ÷ 365) × 30일"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며, 단순 월급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산정 시 병가, 휴직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회사로부터 지급 예정 퇴직금 명세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신청 준비물
퇴직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지만,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 때 필수 증빙서류로 쓰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수령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로부터 퇴직확인서나 급여지급내역서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증빙자료를 사본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퇴직금 신청 방법 (회사에 직접 신청)
퇴직 후에는 인사팀 또는 총무팀 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퇴사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직접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 퇴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청이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한 별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7. 퇴직소득세 정산 방법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별도의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지만,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 시 별도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세무 처리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