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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초 디테일 단계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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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퇴사 직후
퇴사한 당일이나 그 직후,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www.ei.go.kr에서 확인한다.
가입 이력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가입 이력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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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회사의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는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는 서류.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미등록 시 회사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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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워크넷 구직신청 (필수)
www.work.go.kr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한다.
이력서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 → 구직등록 완료.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실업자'로 인정된다.
워크넷 등록 완료 후, 구직신청번호를 기억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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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실업인정 교육 이수
고용센터 지시에 따라 온라인 실업인정 교육 수강.
교육시간: 약 1~2시간.
교육 수료증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이걸 해야 수급자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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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요즘은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기본은 방문.)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경우에 따라 퇴직 관련 증빙자료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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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실업인정일 지정 및 구직활동 시작
고용센터가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준다. (보통 2주 간격)
실업인정일까지 최소 1~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 예시:
- 이력서 제출
- 구인공고 지원
- 면접 참석
활동 내역은 반드시 기록/증빙(스크린샷, 지원 이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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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단계: 실업인정일 출석 및 인증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맞춰
- 직접 고용센터 출석하거나
- 온라인(모바일)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문제없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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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단계: 실업급여 수령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 고용보험공단에서 2~5일 내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매번 실업인정일을 충실히 지키면 계속해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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